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카드 등으로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 중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헬스장·수영장 입장료와 락커·수건 대여료는 100%, PT 등 강습비는 50% 공제되며, 

문득문득 사이트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결제해야 적용됩니다. 

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지원 사업장 위치와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하세요.👇👇