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제출 기본서류 (공통)
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2025년 7월 25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.
1.참여신청서 – 온라인에서 작성합니다.
2.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·동의서 – 신청 시 필수 동의 항목입니다.3.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 – 개인정보 처리 관련 동의가 필요합니다.
✅ 근로 확인 서류 (근로 형태별 선택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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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:
–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
–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일 경우, 근로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 (유기계약직 여부 확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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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가입자(피부양자 포함):
– 1순위: 고용·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
– 2순위: 고용임금확인서(고용주 작성), 재직증명서(직인, 재직기간, 사업자등록번호 등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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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득 사업자(자영업자):
–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(청년 본인이 자영업자인 경우만 해당)
✅ 소득재산 증빙서류 (가구원 전원 기준)
1.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– 2025년 7월 고지 기준 1개월 분으로,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합니다.
※ 휴직자는 직전 납부내역 제출. 과다/과소 납부 시는 산출내역서나 부과내역서도 제출(직인 필수)
2.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–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(단, 부양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1부로 대체 가능)
3.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– 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. 가구원 전원 제출 (18세 미만 자녀는 부모 서류로 대체 가능)
✅ 추가서류 (해당자만 제출)
① 가구특성 확인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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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/장애인 부양: 장애인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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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구: 가족관계(상세)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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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 가정: 가족관계증명서 + 혼인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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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 가정: 기본증명서(국적 취득 후)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국적 취득 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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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종료 청년(자립준비청년): 보호종료(자립준비)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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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발급처는 정부24,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설입니다.
② 가산점 서류 (중복 인정 불가, 가장 높은 점수 항목 1개만 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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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/소상공업 종사자: 소상공인 확인서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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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: 인증(확인)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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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(본인): 국가유공자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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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/신용회복 대상자(12개월 이상):
– 개인회생: 변제수행 납입증명원
– 워크아웃: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(신용회복위원회) -
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자: 분할상환약정증명서 (한국장학재단)
필요 서류가 많고 제출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, 본인의 근로형태와 가구
특성에 맞게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온라인 발급 가능한 서류는 정부24,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, 국민건강보험공단
등을 통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.
📌 준비가 끝났다면,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 기간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