🏥 2025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& 소득분위별 지급 절차

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가계 부담이 컸던 경험,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. 특히 장기간 치료나 큰 수술을 받을 경우 진료비 부담은 상당한데요. 이럴 때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금상한제입니다.

1) 본인부담금상한제란?

  •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낸 법정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,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
  •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, 저소득층일수록 낮은 금액부터 환급 가능
  • 비급여 항목(임플란트·건강검진·상급병실료 등)은 제외
본인부담 상한제 신청하기

2)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

소득분위 상한액 (연간)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
1분위 89만 원 141만 원
2~3분위 110만 원 178만 원
4~5분위 170만 원 240만 원
6~7분위 320만 원 396만 원
8분위 437만 원 569만 원
9분위 525만 원 684만 원
10분위 826만 원 1,074만 원

3) 환급 방식

✅ 사전급여

  •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 초과 시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
  • 초과금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 → 환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

✅ 사후환급

  • 여러 병·의원·약국을 합산해 상한액 초과 시, 다음 해 8월 이후 공단에서 환급
  • 공단에서 안내문 & 신청서 발송 → 신청 후 환급

4) 환급 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, The건강보험 앱
  • 전화 : 1577-1000 (본인 명의 계좌 등록 가능)
  • 방문/우편/팩스 : 가까운 공단 지사

📌 필요서류

  • 지급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  • 대리 신청 시 →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 사본

5) 지급 절차 & 주의사항

  • 매년 8월경, 상한액 초과 대상자에게 공단이 안내문 발송
  • 신청 후 평균 1~2주 내 지급
  • 자동환급 계좌 등록 시 별도 신청 불필요
  • 계좌번호 미등록·변경 시 반드시 신청 필요
  • 기한 내 미신청 시 환급 소멸 가능

6) 정리

본인부담금상한제는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.

  • 소득분위별 상한액 확인
  • 공단 안내문 수령 즉시 신청
  • 자동환급 계좌 등록해두면 더 편리

👉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, 꼭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.

7)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가족끼리 합산되나요?

→ 같은 세대(세대원)라면 합산 가능
(단, 피부양자 포함 여부 확인 필요)

Q2. 미납 보험료가 있으면?

→ 미납 보험료가 있으면 환급 불가, 먼저 완납 후 신청

Q3. 내가 얼마나 썼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?

→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사용현황 조회 가능

Q4. 비급여 진료비 포함될까요?

→ 포함 안 됩니다.
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만 해당

Q5. 고액 진료 예상되면 미리 받을 수 있나요?

→ 가능합니다!
중간환급(사전환급) 신청하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