🏥 2025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& 소득분위별 지급 절차
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가계 부담이 컸던 경험,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. 특히 장기간 치료나 큰 수술을 받을 경우 진료비 부담은 상당한데요. 이럴 때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금상한제입니다.
1) 본인부담금상한제란?
-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낸 법정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,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
-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, 저소득층일수록 낮은 금액부터 환급 가능
- 비급여 항목(임플란트·건강검진·상급병실료 등)은 제외
2)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
소득분위 | 상한액 (연간) |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|
---|---|---|
1분위 | 89만 원 | 141만 원 |
2~3분위 | 110만 원 | 178만 원 |
4~5분위 | 170만 원 | 240만 원 |
6~7분위 | 320만 원 | 396만 원 |
8분위 | 437만 원 | 569만 원 |
9분위 | 525만 원 | 684만 원 |
10분위 | 826만 원 | 1,074만 원 |
3) 환급 방식
✅ 사전급여
-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 초과 시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
- 초과금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 → 환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
✅ 사후환급
- 여러 병·의원·약국을 합산해 상한액 초과 시, 다음 해 8월 이후 공단에서 환급
- 공단에서 안내문 & 신청서 발송 → 신청 후 환급
4) 환급 신청 방법
- 온라인 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, The건강보험 앱
- 전화 : 1577-1000 (본인 명의 계좌 등록 가능)
- 방문/우편/팩스 : 가까운 공단 지사
📌 필요서류
- 지급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- 대리 신청 시 →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 사본
5) 지급 절차 & 주의사항
- 매년 8월경, 상한액 초과 대상자에게 공단이 안내문 발송
- 신청 후 평균 1~2주 내 지급
- 자동환급 계좌 등록 시 별도 신청 불필요
- 계좌번호 미등록·변경 시 반드시 신청 필요
- 기한 내 미신청 시 환급 소멸 가능
6) 정리
본인부담금상한제는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.
- 소득분위별 상한액 확인
- 공단 안내문 수령 즉시 신청
- 자동환급 계좌 등록해두면 더 편리
👉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, 꼭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.
7)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가족끼리 합산되나요?
→ 같은 세대(세대원)라면 합산 가능
(단, 피부양자 포함 여부 확인 필요)
Q2. 미납 보험료가 있으면?
→ 미납 보험료가 있으면 환급 불가, 먼저 완납 후 신청
Q3. 내가 얼마나 썼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?
→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사용현황 조회 가능
Q4. 비급여 진료비 포함될까요?
→ 포함 안 됩니다.
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만 해당
Q5. 고액 진료 예상되면 미리 받을 수 있나요?
→ 가능합니다!
중간환급(사전환급) 신청하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
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