🚗 자동차세 환급 방법
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했다면,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.
📌 환급 방법
자동차세 환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.
- 판매 후 한 달 이내, 환급 안내 통지서를 자동차 등록지 주소로 우편 발송
- 자동차세 선납 시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했다면,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
✋ 더 빨리 환급받고 싶다면?
따로 신청이 필요하며, 환급액은 동일해요.
☎ 전화 신청
- 시청이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
- 차주 이름, 차량번호, 본인 계좌번호 확인
- 담당자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
💻 온라인 신청
-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
- 공인인증서 로그인
- [환급신청] → [지방세] 메뉴에서 환급액 조회
- 환급 계좌 정보 입력
💰 환급 금액
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돌려드려요.
- 제3자에게 이전 시 → 이전 등록일 기준
- 수출·폐차 시 → 말소일 기준
❗ 유의하세요
계좌번호 미등록 등으로 자동차세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면, 5년 후 자동 소멸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