🚗 자동차세 환급 방법

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했다면,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.

📌 환급 방법

자동차세 환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.

  • 판매 후 한 달 이내, 환급 안내 통지서를 자동차 등록지 주소로 우편 발송
  • 자동차세 선납 시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했다면,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

✋ 더 빨리 환급받고 싶다면?

따로 신청이 필요하며, 환급액은 동일해요.

☎ 전화 신청

  1. 시청이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
  2. 차주 이름, 차량번호, 본인 계좌번호 확인
  3. 담당자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

💻 온라인 신청

  1.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
  2. 공인인증서 로그인
  3. [환급신청] → [지방세] 메뉴에서 환급액 조회
  4. 환급 계좌 정보 입력

💰 환급 금액

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돌려드려요.

  • 제3자에게 이전 시 → 이전 등록일 기준
  • 수출·폐차 시 → 말소일 기준

❗ 유의하세요

계좌번호 미등록 등으로 자동차세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면, 5년 후 자동 소멸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.